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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 및 환불 정책

퀴조코호엑스컨설팅 주식회사(이하 "회사")는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(KFTC)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며, B2B ESG 컨설팅 용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취소 및 환불 정책을 명확히 규정합니다.

제1조 (온라인 상담 신청의 취소)

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는 '무료 컨설팅 신청(사전 진단)'은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따라서 이용자는 배정된 컨설턴트와의 미팅 전 언제든지 제약 없이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제2조 (유상 컨설팅 계약의 청약철회)

1. 정식 ESG 컨설팅 계약(유상 용역)을 체결한 고객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의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2. 단, 당사의 컨설턴트가 기업 현장 실사를 시작하였거나, 기초 데이터 수집 등 실질적인 용역 업무가 개시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제3조 (환불 불가능한 예외 사항)

용역의 특성상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
1.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초안 작성 또는 디자인 기획안이 이미 고객에게 납품된 경우 (지적 재산 및 디지털 콘텐츠 제공 완료)
2. 고객사의 요청으로 글로벌 인증 기관(예: ISO, SBTi)에 이미 인증 수수료가 납부 대행된 경우
3. 양사 간 체결된 별도의 B2B 용역 계약서 상에 환불 불가 조항이 상호 합의 하에 명시된 경우

제4조 (중도 해지 및 위약금 산정)

컨설팅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고객사의 내부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,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.
- 총 계약금액의 10%를 위약금으로 공제
- 이미 수행 완료된 업무(단계별 산출물 기준)에 대한 실비를 추가 공제 후 잔여 금액 환불

제5조 (회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불)

회사의 명백한 중과실로 인하여 계약된 기간 내에 ESG 보고서를 발간하지 못하거나 컨설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, 고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수령한 착수금을 전액 환불하며 별도의 합의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.

제6조 (환불 처리 절차 및 소요 기간)

1. 모든 취소 및 환불 요청은 공문 또는 공식 이메일을 통한 서면 접수만을 원칙으로 합니다.
2. 회사는 요청서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사유 및 공제 금액을 정산하여 고객에게 통보합니다.
3. 상호 합의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정된 법인 계좌로 환불 대금을 송금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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